사회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오늘 첫 피의자 조사
입력 2024-07-04 13:27  | 수정 2024-07-04 13:31
시청역 인근 대형교통사고로 완전히 파괴된 차량 /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차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 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 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차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경찰은 오후 3∼4시께 병원을 방문해 차 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