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하고 대리기사로 운전자 바꾸려한 남성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7-04 11:01  | 수정 2024-07-04 13:19
검찰 / 사진=연합뉴스
재수사 끝에 음주운전 혐의 입증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대리기사를 내세워 운전자를 바꿔치려한 남성과 대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범인도피교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60대 대리기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술을 마시고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대리기사가 운전해줬다며 운전자를 바꾸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탁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 끝에 A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법방해사범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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