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가락 부러진 채 한 달 복무한 병장…"군병원이 오진했다" 주장
입력 2024-07-04 09:58  | 수정 2024-07-04 10:04
군인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군병원 '탈구' 진단에 통증 견뎠는데…민간병원은 '골절' 진단

"국군 병원의 오진으로 한 달 동안 발가락이 부러진 채 복무한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조차 일부만 지원받는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20대 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아버지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 병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대 대표로 참가해 씨름 등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A 병장은 홍천에 있는 국군 병원에서 엑스선(X-ray) 촬영까지 했지만, 군의관은 탈구로 진단해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A 병장은 계속해서 발가락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홍천병원에 세 번이나 방문했지만, 매번 돌아온 병원 측 소견은 탈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B 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아들이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예약해 가기도 했다"며 "그러나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휴가를 앞두었던 B 병장은 국군홍천병원에 가서 "민간 병원에 가보겠다"며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철심 박은 A 병장의 발 / 사진=연합뉴스(아버지 B 씨 제공)

휴가 중 고향인 부산에 와서 병원에 방문한 결과, A 병장은 단순 탈구가 아닌 새끼 발가락 뼈가 부러진 골절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B 씨는 "민간 병원 검사 결과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고, 부러진 뼛조각도 보였다"며 "의사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 달 동안 복무했냐'며 놀라더라"고 말했습니다.

전치 6주를 진단받은 A 병장은 다음날 바로 인대와 뼈를 고정하기 위해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등을 포함해 300만 원가량 치료비가 나왔지만, 군 측은 비용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병장은 치료로 인한 휴가도 10일 밖에 연장되지 않아 오는 1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B 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수술을 한 건데 지원을 제대로 못 해준다니 황당하다"며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아 더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의관 3명이 발가락 탈구라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고, 발가락 보호대와 버디 테이핑, 경구약, 물리치료 등 치료책을 처방했다"며 오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병장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본인 의사에 따라 민간 병원을 방문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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