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4-07-03 15:54  | 수정 2024-07-03 16:06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야당, '24시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 종료' 조항 이용할 듯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3일) 오후 3시 9분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해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유상범·주진우·송석준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편성하고, 밤샘 토론에 대비해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전원 비상대기 지침도 내렸습니다.

야당은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 조항에 따라, 내일(4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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