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2의 이종섭 막는다' 민주 위성락 의원 "특임공관장 자격 심사 강화해야"
입력 2024-07-03 14:34  | 수정 2024-07-03 14:46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취지 명확화
특임공관장 포함 재외공관장 자격 심사 강화하는 내용 담아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보은성 인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직위 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특임공관장은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기본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보은인사' 성격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역대 정권마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특임공관장에 배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제 4조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용해야 하지만, 이런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는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돼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국에서 정부 대표의 역할과 외교사절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위성락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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