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문 전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관련 감사원 압수수색
입력 2024-07-03 11:07  | 수정 2024-07-03 13:58
전주지방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이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6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약 1천8백 명은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등이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와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연 감사원은 이 사안을 감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문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문다혜 씨가 태국 이주 당시 청와대 일부 인사와 금전적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문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 모 씨의 항공사 채용 경위를 규명하는 데도 애쓰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그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인사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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