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학원 강사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며칠 뒤인 1월 17일에는 B양이 숙제를 안 했다며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해 3월 20일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