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일부터 청량리역 광장서 술 못 마셔요"
입력 2024-07-02 08:25  | 수정 2024-07-02 08:27
청량리역 / 사진 = 동대문구 제공
내년 1월부터 10만 원 과태료 처분

청량리역 광장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3층 선상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오는 4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필형 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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