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시경 막걸리' 한 달간 생산 중단 식약처 처분, 왜?
입력 2024-07-01 22:04  | 수정 2024-07-01 22:04
가수 성시경이 막걸리 '경탁주 12도'를 직접 마시고 있다. / 사진=성시경 유튜브 캡처
시제품 라벨표기 누락
성시경 측 “식품에는 전혀 문제없어”

가수 성시경이 만든 ‘경탁주 12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라벨 표기를 누락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 달간 생산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제품을 출시한 경코리아는 오늘(1일) 제품 개발을 위해 몇몇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보낸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은 본 제품 출시 전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없음을 소명했다. 그러나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수 성시경이 출시한 막걸리 '경탁주 12도'. / 사진=경코리아 인스타그램

성시경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들과 나눠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 등 세심한 부분들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더 세심히 확인하고 시정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식약처 처분에 따르면 이미 생산된 ‘경탁주 12도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 동안 양조장에서 해당 술 생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경코리아는 8월 2일까지 ‘경탁주 12도를 판매한 뒤 재정비 시간을 갖고, 같은 달 20일 판매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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