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 항소심서 징역 10년…법원 "주범과 다를 것 없다"
입력 2024-07-01 19:01  | 수정 2024-07-01 19:32
【 앵커멘트 】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다이빙시켜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주범인 이은해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살인을 방조한 지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배로 늘어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6월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는 계곡에서 다이빙을 한 뒤 숨졌습니다.

처음엔 단순 사고인 줄 알았지만, 2년 정도 뒤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이 씨의 살인임이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이은해 / 살인범(지난 2022년)
-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 "…."

매달 거액의 보험료를 내고 이은해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자신은 생활고에 시달린 것이 확인되면서 공분도 커졌습니다.

이은해는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은해의 오랜 지인 A 씨도 살인을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는 등 앞선 살인 시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계곡으로 갔고, 가까운 거리에서 튜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에 빠진 윤 씨를 구조하지 않아 살인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두 배로 높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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