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세 미만과 성관계한 성인 처벌"…헌재, 합헌 결정
입력 2024-07-01 19:01  | 수정 2024-07-01 19:33
【 앵커멘트 】
합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적용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6세 미만까지 늘어났는데요.
법 개정 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15살 B 양과 다섯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 씨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면 처벌된다는 조항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A 씨는 해당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된 뒤 처음 나온 헌재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변호사
- "보호하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이제서야 하게 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당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인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백미희·심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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