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란주점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추진
입력 2010-05-07 10:01  | 수정 2010-05-07 10:01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30만 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에 노무사·산후조리원·유흥업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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