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했어도 강간"…헌재 "합헌"
입력 2024-07-01 15:17  | 수정 2024-07-01 15:26
헌법재판소.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상향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범행의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 전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해 통제·조정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만연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됐습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A 씨는 2020년 19세였을 당시 채팅방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은 2022년 11월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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