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 화장실 성범죄 논란…결국 남성 '무혐의'·여성 '무고'
입력 2024-07-01 14:22  | 수정 2024-07-01 14:29
20대 남성 B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결국 무혐의 종결됐으며 B씨를 신고한 50대 여성 A씨는 무고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화장실 입구/ 사진 = MBN
경찰 "남성에 직접 사과하겠다"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떳떳하면 가만 있으라"던 경찰은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게 된 남성에게 직접 사과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CCTV에 등장하는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들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반말을 하는 등 B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진 = MBN


이번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경찰에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B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무혐의로 결론 내린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습니다.

아울러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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