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만배와 금전 거래한 전 언론사 간부 숨져…검찰 "깊은 애도"
입력 2024-06-30 19:31  | 수정 2024-06-30 19:54
【 앵커멘트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A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저녁 8시쯤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등의 청탁도 함께 받았는지를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번 달에만 지난 27일을 포함해 세 차례 A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평소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청탁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고, A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숨지면서 검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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