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저출생·고령화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7월 발의
입력 2024-06-30 13:41  | 수정 2024-06-30 13:44
발언하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도 발의
내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브리핑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30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자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함과 동시에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당정대 관계자는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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