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들…다쳐도 산재 처리는 '나몰라라'
입력 2024-06-29 19:31  | 수정 2024-06-29 20:01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환경이 열악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정작 산업재해로 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우즈베키스탄인 40대 남성은 왼쪽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8개월 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한쪽에 쌓아둔 돌이 떨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업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 인터뷰 :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 "원래도 다친 사람이 있는데 너까지 산재 신고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가 더 막막합니다.


▶ 인터뷰 : 김동일 / 한국노총 함께나눔노동조합 위원장
- "산재라든지 민사적으로 어떤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숨진) 근로자는 그냥 정말 작은 비용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지난 2022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외국인 근로자는 85명으로 9.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0.4%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용역 계약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처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산업 재해가 인정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사고를 쉬쉬합니다.

행여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건설업체 관계자
- "(벌금이) 법인이 300만 원. 하청업체도 똑같이 받아요. 보험료율도 오르는데 (이것보다) 신규 외국인들을 못 받으니까 그게 더 큰 거죠."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는 9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9,097건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권선필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고용주와 파견업체 그리고 근로자 당사자 이 세 사람이 같이 관여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라든가 보상이라든가 3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가 필요…."

불법 체류자 단속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이제는 근로자 보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란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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