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살인 누명으로 37년 옥살이…美 남성이 받은 보상금은?
입력 2024-06-29 10:13  | 수정 2024-06-29 10:58
로버트 듀보이스./ 사진=AP통신
플로리다주 템파시, 1400만 달러 보상금 지급


누명을 뒤집어쓰고 37년 동안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지난 2월 AP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듀보이스(59세)라는 남성은 플로리다주 템파시로부터 1400만 달러(약 19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는 18세였던 1983년에 19세인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당시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이 듀보이스의 치열과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을 토대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33년이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수년간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는 듀보이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시신에서 추출한 DNA 중 어느 것도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듀보이스는 수감생활 37년 만인 2020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는 로버트 듀보이스./ 사진=AP통신


이후 그는 템파시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리고 자신의 치열이 피해자의 물린 자국과 일치한다고 증언한 법의학 치과의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시의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듀보이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을 살 계획이다. 드디어 끝났다는 뜻이다. 더 이상 이 일을 위해 인생의 몇 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면서도 "돈, 집, 자동차 그 어떤 것으로도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