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촌처럼 따랐는데…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6-29 09:26  | 수정 2024-06-29 09:29
대전지검./ 사진=연합뉴스 자료
피해자 극단 선택
검찰, 전면 재수사 나서 범죄사실 확인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어제(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8일 사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21)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와 A씨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검찰은 성인이던 피해자가 성폭행 충격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재작년 8월 수사 도중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성폭행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2차 가해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