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명 감전사한 목욕탕 업주, 재판행…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력 2024-06-28 21:58  | 수정 2024-06-28 21:59
지난해 12월 폴리스라인 설치된 세종시 목욕탕/ 사진 = 연합뉴스

손님 3명이 감전사한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8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수중 안마기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나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이 목욕탕 여탕 내 온탕 안에 있던 70대 입욕객 3명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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