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3명이 감전사한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8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수중 안마기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나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이 목욕탕 여탕 내 온탕 안에 있던 70대 입욕객 3명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