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편취 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 없어" 징역 6개월 선고
PC방에서 숙식하며 돈을 내지 않고 지인들을 속여 수 차례 돈을 뜯은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속초 한 PC방에서 먹고 자며 이용대금과 음식값 등 2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PC방 운영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데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현금 10만 원을 뜯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과 6월 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을 산 뒤 되팔아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속여 2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속초 한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를 빌려주면 이용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는 한 달이 넘게 이용대금 300만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