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한 경찰, 대법원서 최종 패소
입력 2024-06-28 16:24  | 수정 2024-06-28 16:28
대통령실 / 사진 = MBN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 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참여연대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열지 않은 겁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5월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금지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에는 '대통령 관저'가 포함돼있는데,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도 '대통령 관저'로 본 겁니다.

참여연대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집무실과 관저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면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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