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현희, 서울시펜싱협회 제명 징계 재심 신청
입력 2024-06-28 15:15  | 수정 2024-06-28 16:01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 사진=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처를 받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남씨가 징계 관련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접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남 씨가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남 씨는 이달 18일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남 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 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A 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A 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서울시펜싱협회는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처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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