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7월부터 감면
입력 2024-06-28 08:47  | 수정 2024-06-28 08:47
인천국제공항 /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항공 요금에 포함되는 출국 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법령이 다음 달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오늘(28일) 전했습니다.

출국 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출국 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인 점을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 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줄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는 출국 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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