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교대 훈련병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중대장 지시 '불가'
입력 2024-06-27 19:01  | 수정 2024-06-27 19:40
【 앵커멘트 】
최근 육군 훈련병이 무리한 군기훈련을 받던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가 새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대장의 승인으로 실시된 군기훈련 때문에 훈련병이 숨졌으니, 중대장과 그 이하 간부는 군기훈련을 아예 시키지 못하게 한 건데요.
체력단련 군기훈련 자체도 금지해 정신수양만 가능해졌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그럼 말로만 훈련병을 통제하라는 거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 훈련병은 중대장 승인을 받은 부중대장이 실시한 군기훈련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영관급 지휘관인 대대장에 한해 군기훈련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훈련병을 직접 교육하는 중대장과 소대장급 간부들은 군기훈련을 아예 시킬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동시에 훈련병에게 체력단련 관련 군기훈련 자체를 금지했고 군기훈련을 해도 개인 소명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중·소대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초급간부들의 지휘통제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초급간부는 MBN에 신병교육대에서 적시적인 교육이 될지 의문이라며 병사들을 말로는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국방부는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부대별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방침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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