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환수' 행정소송 각하
입력 2024-06-27 16:03  | 수정 2024-06-27 16:05
윤석열 대통령 장모, 동부구치소서 가석방 / 사진=연합뉴스
"건보공단, 2022년 12월 환수 처분 직권 취소…소 이익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습니다.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요양급여 총 31억5천여만원을 최씨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고, 이후 환수금액을 25억4천여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재판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실제로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2022년 12월 15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씨는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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