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교대 중·소대장, '체력단련' 군기훈련 금지…"즉각 적용"
입력 2024-06-27 14:26  | 수정 2024-06-27 14:39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 / 사진=국방부
국방부 차관 주관 회의…대책 마련
"중·소대장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

국방부가 오늘(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최근 발생한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군기훈련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군의 경우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해 신병교육대 중·소대장은 군기훈련을 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신교대 중·소대장들의 지휘통제에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대대장이 컨트롤 해주는 영역으로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에서 체력단련 종목을 아예 제외하고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오늘 내려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7월까지 세부적으로 부대 여건에 맞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각 군에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시했고 오늘 대책회의에서 점검결과,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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