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반응하면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데도 불이 났을 때 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엉터리 정보가 환경부 화학물질 정보집에 담겨 있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 97종의 위험성과 누출 시 방재와 화재 시 진압 요령이 담긴 자료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를 배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나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화재 진압 시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인데도 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정보가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예컨대 시안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시안화수소라는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데도 이 안내서엔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소화제로 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산화에틸렌, 트리메틸아민의 경우 "물이나 습한 공기와 접촉하면 점화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과 달리 소화제로 물을 사용하라는, 상반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밖에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 등에도 정보 오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원은 자체적으로 키인포가이드를 검토하다가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정보가 잘못된 5개 물질에 대해 물 반응성 분자동역학 계산을 진행해 물과의 반응 속도와 반응 시 발생하는 열의 수준을 도출한 뒤 올해 안에 키인포가이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다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 전지 화재와 별개로 발견된 오류이지만, 물 반응성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물을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화재로 배터리 기술 선진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배터리 기술' 선진국을 자부했지만, 1차 전지 화재 매뉴얼과 안전 기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튬 금속과 같은 금속으로 인한 '금속 화재'는 물질 별로 효과적인 소화제가 달라 아직 소화기 형식승인·기술기준도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리튬과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약제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를 추진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