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차별 적용 반대"…'기습 시위' 민주노총 23명 연행
입력 2024-06-26 15:17  | 수정 2024-06-26 15:30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시도 즉각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과 차별 적용을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청은 오늘(26일) 오전 10시 42분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23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 등을 외치는 등 기습 시위를 하며 경찰의 퇴거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 한 채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어 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연행된 조합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단체 활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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