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원단체, '용산초 교사 사망' 재수사 촉구…"무혐의 처분은 공교육 포기선언"
입력 2024-06-26 15:14  | 수정 2024-06-26 15: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오후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고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교조 대전지부·대전교사노조 등 "국가의 공교육 포기선언" 주장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대해 교원단체가 즉각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오늘(26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전국민적 공분을 모았던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마저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는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 회복에 힘써왔던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역시 이날 대전경찰청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여러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부실 수사"라며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8개월여간 수사해온 경찰은 이날 오전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어제 A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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