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몰래 촬영한 10대...경찰에 검거
입력 2024-06-26 14:39  | 수정 2024-06-26 15:38
서울 성동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불법촬영 피해 여성 신고에 경찰 출동해 검거
"휴대전화 감정 의뢰…영상 유포 등 확인할 것"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0대 A 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남녀 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던 여성 두 명의 모습을 잇따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A 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입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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