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싸워 화났다며 동물 죽여
입양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마지막 범행 이후에도 추가로 동물을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며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양이 6마리와 강아지 5마리를 입양하고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방식으로 동물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피해동물을 맡겼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 동물이 하악질을 했다, 부친의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로 분노가 느껴졌다는 등의 이유로 동물을 죽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