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범행 의심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바이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로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포천시 내촌면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두 명은 사고 10여일 전 중고 외제차를 각각 구입하고 사고를 냈는데, A씨는 보험금으로 7,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의 보험사는 비슷한 나이대 남성 2명이 새벽 시간 외제차를 이용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두 명의 행선지를 고려했을 때 경유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CCTV 영상에도 두 사람이 아는 사람으로 보이는 등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두 명이 범행을 공모한 녹음파일을 입수했습니다.
B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두 명은 차량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량 구입비 보다 큰 보험가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의심받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기법이 고도화되고,관련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일지라도 결국에는 적발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