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4-06-26 14:45  | 수정 2024-06-26 14:45
사진 = MBN
재판부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씨의 형수 3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 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점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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