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습니다.
또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 운행구간이 확대됐습니다.
전북 군산∼전주 구간에서는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실시됩니다.
군산항 일대 통관장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으로 손꼽히는 구간입니다.
전북은 연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 사진=서울시 제공
또 오는 10월부터 서울 도봉산∼영등포 구간에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됩니다.
기존 심야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 더해 시민들의 출근길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새벽버스 첫 차는 오전 3시 30분으로, 기존 시내버스 첫 차(오전 3시 57분)보다 이른 시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충남 당진에서는 도심 내 주요 관공서를 경유하는 자율 순환버스가 새롭게 운행되며, 내포신도시는 기존 자율주행 방범순찰 및 주정차 단속 서비스에 더해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 운영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