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로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여수서 선원으로 일하다 검거
입력 2024-06-26 11:22  | 수정 2024-06-26 11:27
무단 이탈자 태운 어선. / 사진 = 여수해경 제공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알선책 4명도 추가 검거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A 씨를 숙소에서 체포한 뒤,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과 선장 등 4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붙잡히기까지 열흘간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