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 제도 운영...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 넘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됩니다.
국회청원 홈페이지는 어제(25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6월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돼 이날을 기준으로 6일 차인 25일 요건을 충족해 이틀 만에 법사위 회부까지 이뤄졌습니다. 오늘(26일) 오전 9시 28분 기준으로 18만 7,319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입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법사위에서 국회 본회의행 여부가 결정되는데,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까지 이뤄진 경우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두 명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총 18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간사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윤(추미애·윤석열)갈등 국면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원 중 한 명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동의 요건을 넘은 청원 홈페이지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