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가운데, 국과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검찰 관계자는 MBN에 "수사 검사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한 이후에 사건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24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적용해서 음주 수치를 도출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달아났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정황이 드러났는데,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에서 미감지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씨 사례를 계기로 허술한 음주운전 처벌 법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습니다.
[ 안정모 기자 an.jeongm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