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부동산 탈세자 끝까지 추적"
입력 2010-05-06 15:35  | 수정 2010-05-06 17:57
【 앵커멘트 】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편법으로 사들인 법인과 개인 등 42명을 적발해 모두 32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유명 의과대학 김 모 교수와 치과 의사 부인은 유학 중인 딸에게 돈을 더 보내 8억 원짜리 하와이 호화 콘도를 산 뒤 증여세와 소득세를 누락 했습니다.

자산가 송 모 씨는 환치기로 돈을 모아 뉴욕 허드슨강 인근의 고급주택을 사고 미성년자 아들에게 상속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뉴욕과 하와이 등 인기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 세금을 뺀 42명을 적발하고 32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 인터뷰 : 송광조 / 국세청 조사국장
- "역외 탈세 행위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해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누락세금을 반드시 추징해 나간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또 수십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사들여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수출대금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법인 대표도 적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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