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살해하려 한 50대 영장
입력 2010-05-06 14:44  | 수정 2010-05-06 14:44
경기 포천경찰서는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5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쯤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내연녀 40살 김 모 씨 집에서 흉기로 김 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사실에 격분에 김 씨와 심하게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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