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피겨 국대가 후배 성추행…불법촬영한 선수도 적발
입력 2024-06-24 11:01  | 수정 2024-06-24 11:01
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 모습 / 사진=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24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씨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달 대표팀의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중 동료 선수 B씨와 함께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게 적발돼 연맹으로부터 진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음주 건과 별개로 남자 대표 선수 C씨가 여자 선수 숙소에 출입해 규정 위반을 한 것과 동시에 A씨가 C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같이 있던 B씨는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연맹은 음주와 성추행을 이유로 A씨에게 자격정지 3년, B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 C선수는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두 여자 선수 모두 해당 기간 동안 국가대표는 물론 선수 자격 자체가 정지되고, 특히 A선수의 경우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1년 징계를 받은 B씨는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고, 3년 징계를 받은 A씨는 아직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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