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입력 2024-06-23 11:04  | 수정 2024-06-23 11:09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그의 오른팔인 강태용/사진=연합뉴스
법원 "조희팔 검거 못 했다고 해경이 법령상 의무 위반했다 볼 수 없어"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성수제 김복형 심담 부장판사)는 A 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희팔은 그의 오른팔인 강태용 등과 2004년 10월∼2008년 10월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여 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A 씨 등은 "해경이 2008년 11월 조희팔 일당의 밀항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액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조희팔의 밀항을 검거하지 못했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경은 2008년 말 '마약밀수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토대로 조희팔 일당의 밀항이 예정된 곳에서 잠복·감시하는 등 수사를 했다"며 "단지 조희팔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해경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조희팔이 검거됐더라도 원고들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경찰관들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2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사망 발표 이후에도 조희팔 목격담이 이어지며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앞서 강태용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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