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래퍼 슬리피, TS엔터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24-06-21 15:33  | 수정 2024-06-21 15:42
슬리피 / 사진=연합뉴스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오늘(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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