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색실선' 침범 사고…"합의했거나 보험 있으면 기소 불가"
입력 2024-06-20 19:00  | 수정 2024-06-20 19:35
【 앵커멘트 】
도로의 백색실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 운전자 분들이 다 아시는 상식이죠.
다만 백색실선이 온전히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다소 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20일)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백색실선입니다.

이 차로로 들어오면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규칙을 따르지만 피치 못할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 인터뷰 : 택시 기사
- "상황에 따라서 차가 차선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차선 변경을 안 하면 차가 운행이 안 된다는…."

그런데 이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따라오는 차의 운전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은 백색실선 위반을 이 경우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백색 실선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 "통행금지와 진로변경 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조항도 달리 두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서로 다른 금지 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판단으로 중대 교통사고 발생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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