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준은 2018년 대법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입니다.
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합니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나 유족이 소송을 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해석한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2심은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인 만큼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다"며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고, 박씨 유족은 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