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피해 수표 현금으로 바꾸려던 30대 남성, 은행원 신고로 덜미
입력 2024-06-20 11:25  | 수정 2024-06-20 13:47
경기 의정부경찰서 전경 / 사진=연합뉴스
은행원이 거래정지 수표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던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3천만 원 상당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은행원이 수표를 조회하자 금융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됐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수표는 70대 남성 B씨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난 17일 건넨 걸로 파악됐습니다.

B씨가 피해를 입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거래 제한 조취가 취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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