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엉터리 헌법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고 형사소송법은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 수행도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 해석대로라면 검찰이 대선 직전 기소만 해놓으면 대통령은 재임 동안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 정적을 때려잡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만 강화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조국 대표는 오늘(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고 형사소송법은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 수행도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 해석대로라면 검찰이 대선 직전 기소만 해놓으면 대통령은 재임 동안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 정적을 때려잡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만 강화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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