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행 4년 하준이법 '유명무실'…언덕길 차량 미끄러짐 사고 여전
입력 2024-06-20 07:00  | 수정 2024-06-20 07:44
【 앵커멘트 】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에 치여 숨진 최하준 군 사건 기억하십니까.
비슷한 사고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이른바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한여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두운 밤, 트럭 앞부분을 여러 명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1톤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져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몸으로 막은 겁니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에서도 제동장치가 풀려 혼자 굴러가던 트럭에 시민이 올라타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모두 차량 밀림을 방지하는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들입니다.

사고가 났던 서울 관악구의 골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물병이 빠르게 굴러갈 정도로 경사가 급한데, 고임목을 사용해 주차한 차량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경사로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라는 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구청이 고임목 보관함을 설치해놨지만 관리는 부실합니다.

▶ 스탠딩 : 한여혜 / 기자
- "사고가 발생했던 곳 주변에는 이렇게 고임목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안쪽은 텅 비어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임목 설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있지만 고임목이 제대로 설치된 차량은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형 고임목들도 두 달 전부터 사라진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용산구청 관계자
- "공사 때문에 그걸 뜯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형 고임목을) 개개인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 인터뷰 : 전제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해도 크게 단속이 된 경험이 없다 보니…. 주민신고제에 고임목 부분을 좀 포함을 한다면…."

오르막길에선 뒷바퀴 뒤쪽에 내리막길에선 앞바퀴 앞쪽에 고임목 고정, 운전자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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