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손님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아요"…택시 기사 기지로 긴급체포
입력 2024-06-19 16:43  | 수정 2024-06-19 16:54
서울 중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환급금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쯤 택시 기사 B 씨는 손님이었던 A 씨의 전화 통화를 듣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에게 추적을 부탁했고, A 씨가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카페 출입문을 봉쇄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체포 당시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로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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