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2024-06-19 14:35  | 수정 2024-06-19 14:36
지난해 6월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안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감경되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